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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등록 기준을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한 전문기공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기 가능 함)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자본금을 비롯한 등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도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낸다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지만

그냥 예금이 유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중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위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자격증의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것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석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불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함을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차 계약서 (임대한 경우)

 


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그리고 임원의 결격상 조회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