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관련 시공 면허인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자본금을 비롯한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준비 서류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 해 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등기부등록상 납입 자본금도 1.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이 진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는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보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 구비 간판등의 설치 되어 누가 보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20일의 법정 처리기간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