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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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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시공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경미한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00 만원 미마의 경우만 해당 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와 사무실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홧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은 .3.5억 이상 개인의 경우는 7억원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3.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94좌가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약 1.43억 예치 )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나머지 3인 중 1명은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보유 증명원 ( 기술인협회 발급 분)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 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으며 다른 업장과 공동 상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 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