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주력분야추가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조경시설물공사업은 식재면허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면허의 명칭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고 전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어, 주력분야를 선택 등록하도록 법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대업종화 이전에는 각각의 면허가 따라 분리 되어 두 면허를 보유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조합 출자, 기술자 등이 각각 보유 되어야 했으나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면서 기준이 완화 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닌다. [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보유시 기준 ]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 대업종화 이전 3억 4인 108좌 대업종화 이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