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에 대해 알아 봅시다. ( 주기적 신고) 안녕하세요?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 주기적 신고 )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보유 하고 나면, 등록한지 3년이 되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4조제1항 등록기준신고라는 말 대신 종전에는 주기적신고라는 했고, 면허를 취득 한지 3년마다 행하는과정이였으나 법령이 개정된 이후 최초 1회에만 시행 하고 있습니다. 1.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시기 면허 등록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예시]등록일 :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