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전기공사면허의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

이음씨앤아이 2025. 7. 14. 12:4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만 충족 된다고 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공제조합 출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3750 만원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는 해당 자금 인출이

가능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기술자 기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3인의 기술자 중 1명인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단순히 직원이라면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기공사면허에 배치가 되는 인력의 경우는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부분이며 대표나 임원들도 위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시설이 갖추어져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 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정확하게 작성 되에 그를 증명하는 서류들과

함께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