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및 준비 서류는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구조물을 이용하여 시공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제외 됨 )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 그리고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형태 및 설립시기, 겸업사업 및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 기술자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나와 있는 자격증 종류는 인정 안되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는 자격요건에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담당 주무관이 현장을 방문 하여 사업을 하는 환경이 조성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과 관련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