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 위한 방법 !!

이음씨앤아이 2025. 5. 2. 10:1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봅시다.  !!

 

 

땅을 굴착 하여 지반을 조성하는 시공 사업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한 주력 분야중 하나인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조합 출자, 기술자 조건, 사무실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함 )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유 중 해당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조건 충족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을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 기술자 배치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 배치 가능한 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될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기술자가 1인만 추가 되면 됩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공사업 면허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로 합니다. 

( 인터넷과 전화등과 같은 통신설비 설치는 필수 )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

 

토공사업 등록 신청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면허등록 신청을 하면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