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 기준 및 준비 서류 (기술자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그리고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 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되어야 할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가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안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인 필수인 부분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로 불인정 됩니다.
대표나 임원도 법적 기준에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 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서로 되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안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 설치등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 신청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으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