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과 기술자 적격기준은 !!

이음씨앤아이 2024. 10. 31. 09:5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에 대핸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인 건축공사업은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가능한 부분 이지만

반대로 이야기 하면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공사를 진행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상세한 기준을

알아 보고 준비서류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 해 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 3.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  7억원 이상이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됩니다.

 

자산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자본금이 준비가 되었다고 보지 않고
정확한 진단 기준일과 가능일을 산정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업체에 제반 사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 합니다.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건축공사업면허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으로 법인의 경우는 약 1.4억원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약 2.8억원이 예치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공사업면허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하고, 그 중 2명은 중급이상의 등급 보유자 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나머지 3인 중 1명은 건축 분야가 아닌 안전관리나 기계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겸업과 겸직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있어나 이중취업 된 경우라면 기술자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건축공사업면허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는 부분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 농업,임업, 공업용지등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취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