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방법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를 이용한 전문공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마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모두 1.5억이상 이여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제반
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 합니다.
이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작겨만 인정 가능 하고 배치된 기술자 2인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및 등기임원들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비롯한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를 한 경우도 혹은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