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세분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은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취득 관련되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은 전기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미한 공사의 범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5조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