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도색을 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해당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1.5억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지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이 약 5000 만원 유지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인력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안됩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만 인정이 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한사람이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원, 공업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도장공사업 등록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 및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통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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