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 절차 및 면허 등록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이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이 갖춘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한지 그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
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농업, 임업, 공업 용지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타 업체과 공동 사용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 사무집기나 전화 설치 필수 )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