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면허는 정식 면허의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 입니다.
우리가 주변 상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테러어 업체들은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진행 중인 공사가 1500 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업 이라면 해당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 해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 조건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 기준 : 자본금
법인과 개인 사업자 동일한 조건으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및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 운영되고 있는 컨디션에 따라 자본금의
평가의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의 자본금 여부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인테리어면허 등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꼭 유지 되어야 합니다.
1.5억의 자금중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별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약 5000 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인테리어면허 등록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다른 종류의 자격을 인정 될 수 없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되고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인테리어면허 등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농업, 임업 용지 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또한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등의 설치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등과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
인테리어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되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
인테리어면허의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