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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등록할 수 있는 방법과 준비서류는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 사업인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련 종하시공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법인 3.5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 7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3.5억원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상 실질자본금이 7억원 이상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업체의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에 따라 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기술자 취득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로 건축분야의 기술자가 5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중 2인의 건축기사 이상 또는 중급이상의 등급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이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기술인협회 발급 분)

 

건축공사업 사무실 취득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 입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함)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