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 사업인 주택건설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관련 시행사업 그리고 분양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위 내용과 같은 시행 사업을 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사항과 과정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등록자본금 또한 3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잔고증명서 혹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증명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잔고증명서로 준비를 한 경우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 해야 하고 접수일 기준으로부터 7일이내에
발급 된 서류만 인정 가능 합니다.
공시지가 증명원으로 준비 할 경우 자기소유여만 인정 됩니다.
간혹 법인의 대표자 혹은 임원의 개인 소유의 토지도 인정이 되는지 질문을 주시는데,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증명원 대신 감정평가서로도 대채 가능 하니 이 부분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잔고증명서 또는 공시지가 증명원 (감성평가서)
주택건설면허 기술자
기술자는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법적 기준에 정확하게 충족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등급의 제한은 없고 초급이상이라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4대보험은 필수 조건 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
건축분야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주택건설면허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그리고 불법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과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
사무실 사진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건설면허 협회 및 채권매입
협회가입은 꼭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으로 입회비 600 / 연회비 150 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1종이 매입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매입 하는 부분으로 즉시매도를 할 경우 대략 6만원 가량 됩니다.
[제출 서류]
채권매입 영수증
주택건설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의 등록 기준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관련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