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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에 대한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역청재, 콘크리트등을 이용하여도로포장을 하는 공사로 위 내용과 같은 관련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함)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보유 하고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도어야 하며,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가 되어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함)

 

 

포장공사업 기술자 기준

 

 

3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반드시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이 배치 배치 되고,

자격증 보유자가 2인 이상 배치 되어 3인 이상이 꼭 필요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외 종류는 불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한 경우, 이중취업 된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포장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즉 전화나 인터넷등 설치가 필요로 하며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장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