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상버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진행 가능 함)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토목면허 등록절차 : 자본금
법인의 경우는 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10억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5억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0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면허 등록절차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에치 되어야 할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은 약 94만원 가량으로 법인이라면 2억원 가량 됩니다. ( 개인의 경우 4억)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면허 등록절차 : 기술자
건설협회에서 발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다른 분야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6인의 기술자 중 2명은 중급이나 토목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하며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하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목면허 등록절차 : 사무실
보유 해야 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됨)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면허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