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그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관련 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자세한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
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1.5억 그리고 개인도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5억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숨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의 과정이 필요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 만원이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전환시기에 추가 출자금 납입 (약 3800 만원)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보유자가 3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 인정 가능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종류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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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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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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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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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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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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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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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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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전자 경력카드 보유자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작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업 면허 : 사무실 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됨)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나 전화등이 설치 되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 과정과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