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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목관련 전문면허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과가 진행이 되면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이렇게 2가지 주력분야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면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면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하여 등록 하면 되고,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하여도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려된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방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1.5억의 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방법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이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20 만원 가량 되는 부분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 및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서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방법 : 기술자 기준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 할 경우 2인이 배치 되면 되고, 

두 분야 모두 등록 할 경우는 3인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외의 자격은 절대로 불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단.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인정 가능 함)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방법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사진 및 건축물대장,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