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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방법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구조물해체공사 그리고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방법 :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 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바로 기업진단 지침에 다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방법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0 만원 가량 됩니다.

1죄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방법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건축/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증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방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도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