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전기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을 참고 해 주세요.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자본금의 25%가 유지 되는 부분 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출자금이 납입 되어야 하는 것을 참고 해 주세요. ( 약 2700만원 가량 됨)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 발행한 전기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 전기 관련 인정 가능 산업기사 자격증 종류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전자경력 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업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되고 다른 업장과도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에 하고 14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면허 등록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