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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관련 전문시공사업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및 플랜트등의 기계설비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다른 건설업 면허에 비해 겸업사업이 높은 사업으로서 제조업이나 반도체 관련 , 에어컨 설치, 기계장치

조립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에서 해당 면허를 취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뜻하는 부분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

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백만원 가량이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배치가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2인의 기술자 중 1명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에서 정해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 1명은 기계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인력요건에 배치가 되어야만 하는 부분으로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양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마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과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