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전문 면허인 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1.5 억 이상의 예금만 유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 여러 제반상황에 맞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융자와 보증등)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소요
오늘은 해당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