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설치된 승강기를 설치하는 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을 뜻 하는 부분으로, 신규로 건설면허는 내는 경우라면
예금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예금이 1.5억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합 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취 청약 절차에 따라 중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나 보증발급 등)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인 절대 인정을 되지 못 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비롯한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요을 할 수도 없습니다. !!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승강기설치공사업 접수: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