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22년 부터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어 석공사업의 정식 명칭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고, 주력분야로 석공사를 선택 하여 등록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으로
오늘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세부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필요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해당 서류가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되는 출자금이 에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자금이 에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을 불인정 되며, 비슷한 자격증도 인정 되지 않으니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 합니다.
겸업과 겸직이 원칙인 부분 그리고 등기임원들도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한 부분을 명심 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불가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석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 약속 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