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공사와 난방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업무 내용을 위와 같으며 분야별 시공 분야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을 원하는 사업의 분야를 선택 하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와 장비 그리고 사무실의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세한 기준을 알보며 어떤 서류가 준비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 분야 : 기술자 기준
가스 2종, 가스 3종의 경우는 1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 분야 : 기술자 기준
난방공사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으로 배치되는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가스난방공사업 가스 : 장비 기준
장비는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 불인정 되고
고장이나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 분야 : 장비 기준
난방 3종의 장비중 압축강도시험기와 내화도측정기의 경우는 임대하여 사용 가능 하지만
그 이외의 장비는 자기 소요로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장비의 사진과 매입 세금계산서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관리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준비 되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나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