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선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의 등록요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과 진행이 되면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는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어서
면허의 명침은 수중준설공사업이 되었고
주력분야로 원하시는 사업을 선택하여 등록 하시면 됩니다.
해당 면허를 취득 하시면 자본금, 조합 출자, 기술자, 장비, 사무실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고
각각의 취득 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가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취득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이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단순히 예금만 보유 되었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취득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00 만원 가량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도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취득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차가 되어야 하고, 그 중 1명은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1인은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 장비 취득 기준
필수 보유 장비가 있는 부분으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장비의 사진, 매입 세금계산서가 접수시점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사업을 운영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사무실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면허 취득과정과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