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함)
만일 무며허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전달 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 중 포장공사를 주력분야로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취득 기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 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080만원 정도 유지가 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 기술자 취득 기준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3인의 기술자중 1인은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됨)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인정 불가 입니다.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 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조성 관리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불가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하니 꼭 명심해 주세요.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