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토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면허는 토목분야의 기초시공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 가능한 면허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산법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과
준비 서류들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
토공사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 기준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함)
그리고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이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서
계산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해야 하는 과정 중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찾아 드리며
자본금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토공사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를 배정 받습니다.
약 5080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토공사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기준)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임대사업자 제외),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입니다.
토공사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해야 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입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경우,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토공사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토공사면허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할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