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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과 준비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걔설비성능점검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

 

시설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 배관 및 설비등을 유지 보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해당 과련 점검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보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준비가 되면 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준비다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가능한 인력을 뜻 합니다.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 : 장비

 

 

 

필수 보유 장비는 21가지가 있으며

자기 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를 새롭게 구입 한 경우 교정성적서를 제출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사용중일 장비인 경우라면 교정성적서가 필요 할 수 있으니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접수 : 사업장 내의 시.도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5일


오늘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취득 기준과 그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